성 동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제외 대상 결과 보고(리00000) 1. 관련근거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 4 나. 본부 예방과-18919(2021. 9. 7)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업무 처리 지침」일부개정 알림 2. 관내 다중이용업소로 관리 중인 의 업종 변경으로 인해 다중이용업소 현황에서 제외 예정임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대상 (업종) 주소 담당자 서류 확인일 확인결과 조치사항 . 붙임 사업자등록증 업종 변경. 끝. 담당자 이지은 검사지도팀장 김용열 예방과장 08/16 송기웅 협조자 시행 예방과-26655 ( 2022.08.16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02-123-1234 /전송 02-123-1234 / test@seoul.go.kr / 부분공개(6)
26595795
20220817050007
본청
예방과-26655
D000004600927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