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8383 결재일자 2022. 8. 1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주은지 조남주 윤보영 08/16 박유미 협 조 주무관 이종용 실무사무관 이미숙 2022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 계획(안) 2022. 8.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2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 계획(안) 신체질환을 동반한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시 초기대응 및 집중치료를 위한 응급실 기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응급의료법 제30조의5(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등)(`20.2.28.시행) ㅇ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1~`25, 복지부 `21.1.14.)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 `25년까지 총 14개소 지정 목표 ㅇ 보건복지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공모사업 선정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3315, `22.6.22.) □ 추진배경 ㅇ 응급상황에서 24시간 정신과 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이 부족 - 전문의·병실 부족, 외상 등 동반 신체질환 치료곤란 등의 사유로 응급상황 시 환자를 이송할 적정 병원을 찾지 못하는 사례 빈번 극단선택 시도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거부된 후 끝내 투신(’20.11.9), 응급입원에 대한 경찰 판단유보로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21.5.5) - 특히 신체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 기존 정신의료기관에서 대응이 곤란하여 응급실 기반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 ㅇ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선정으로 신체질환 동반 정신응급상황 상시 대응 및 지역 기반 정신응급 대응체계 핵심기관으로 기능 - (정신응급 대응협의체 중추적 역할) 상황 발생 시 경찰, 소방,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네트워크를 통해 정신의료기관 의뢰, 지역사회 사례 연계 □ 추진방향 ㅇ 신체질환을 동반한 정신응급환자에게 24시간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 ㅇ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내원 후 퇴원한 환자 지역사회 연계 강화 ㅇ 지역 기반 정신응급 대응체계 핵심기관으로 기능 □ 추진경과 ㅇ '22. 4. 28. 보건복지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공고 ㅇ '22. 5. 31.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공모신청(서울의료원) ㅇ '22. 6. 22. 보건복지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공모선정 결과 통보(서울의료원) Ⅱ 주요현황 ㅇ 서울시 신체질환동반 중증정신질환자 및 정신응급자 추정군 증가 추세 - 신체질환 동반 중증질환자‘14년 27,836명 → ’19년 36,359명 (31% 증가) - 정신응급환자 추정군 '14년 7,452명 → '19년 8,704명 (17% 증가) - 응급실 이용자중 정신건강의학과 진료환자 '15년 7,422명→‘19년 8,219명, 10.7% 증가 ㅇ 서울시 응급실 내원 정신응급환자 현황 구분 ‘15 ‘16 ‘17 ‘18 ‘19 '20 응급실 이용자수 1,728,598 1,803,481 1,750,451 1,811,243 1,781,949 1,300,250 정신응급환자 32,643 36,457 39,643 42,403 39,857 31,609 자해·자살환자 5,572 5,627 5,902 6,938 7,220 7,170 정신응급환자: 응급실 및 병원 진단코드에 KCD F00-F99 또는 X60-X84 가 포함된 환자 (단, X65 알코올 중독 환자 제외) 자해·자살환자: 내원사유가 질병외 이면서 손상의 의도성에 자해·자살로 기록된 환자 - 서울시 응급실 내원 정신응급환자는 '15년 32,643명에서 '19년 39,857명으로 증가되었으며, '20년은 31,609명으로 감소되었으나 이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응급실 이용자수가 감소된 것으로 보여짐 ㅇ 서울시 응급입원·행정입원 가능 정신의료기관 현황 구분 응급입원 가능 의료기관 행정입원 가능 의료기관 전체 정신의료기관 24개소 9개소 야간/휴일 가능 16개소 3개소 - 서울시 정신의료기관 입원병상 36기관 3,549병상(폐쇄 2,757, 개방 792) - 이 중 응급입원 가능 의료기관은 24개소(야간 16개소)가 있으나 대부분 정신건강의학과 단과 운영으로 외상 등 동반 신체질환 치료 곤란 등의 사유로 실제 입원이 어려움 - 또한 상급종합병원 정신과 폐쇄병동 병상수 2011년 1,021개→ 2018년 857개로 16% 감소 ㅇ 신체질환 동반 정신응급환자 진료, 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1개소 - 서울형 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현황 구 분 2019년 9월~12월 2020년 2021년 2022년 6월말 이용자수(명) 495 1,457 1,305 594 서울형 정신응급의료센터(보라매병원) 정신응급 단기 관찰실 4개병상, 운영인력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명, 간호사 5명, 사회복지사 1명임 Ⅲ 사업개요 □ 운영개요 ㅇ 수행기관: ㅇ 사업대상: 신체질환을 동반한 정신응급환자 ㅇ 사업기간: 2022년 8월~12월(복지부 매년 평가 후 사업 연장) ㅇ 소요예산: ㅇ 주요내용 - 응급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동시 협진으로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평가를 위한 24시간 정신응급환자 대응 병상 운영 - 정신응급환자 발생 시 유기적 현장 대응을 위해 구축된 정신응급대응 협의체 참여 □ 추진체계 ㅇ (보건복지부) 사업계획 수립·평가, 관련 정책 개발, 지침 제·개정 등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사업 총괄 ㅇ (서울시) 예산교부 및 집행점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도·점검 ㅇ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환자에 대한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평가를 통한 적정 서비스 제공 및 연계 Ⅳ 세부내용 □ 시설·인력 구축 계획 ㅇ (시설) 정신응급환자 단기관찰구역 운영: 2개 병상 - 응급의료센터 내 일반환자 이용공간과 분리·구획 설치('22년 12월까지 완료) - 응급실 내 타 진료구역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출입문 설치 -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를 위하여 관찰병상은 1인실로 설치 - 정신응급환자 전용사용이 원칙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정신응급상황 대비 상시 비워두도록 함 ㅇ (인력) 인력운영 - 서울의료원 사업수행 조직 구성 현황 - 인력기준 ·(권역응급의료센터장) 응급의학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중 1인 ·(응급의학과 의사) 최소 2명, 정신응급환자의 신체적 질환 및 외상 평가에 따른 내외과적 처치 시행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최소 2명, 정신응급환자의 정신과적 처치 및 입원치료 필요성 등 평가를 통한 적정 치료 연계 시행 ·(간호사) 5명, 24시간 정신응급환자 간호·관찰 및 이송 대비 등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관찰병상 간호사 인력은 간호조무사로 대체 불가능 3교대 근무를 위한 최소인력으로 서울형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인력기준 적용 (보건복지부 간호사 인건비 인력지원 2명, 서울시 자체예산 인력지원 3명 ) ·(보안인력) 2명, 24시간 의료진 등의 안전 확보 수행 등 ·(행정인력-필요시) 입원 등이 필요한 환자의 정신의료기관 연계·이송 지원(필수 서류 준비 등) 등 □ 사업수행 계획 ㅇ 사업목적: 정신응급환자에게 응급질환 처치 ? 정신건강의학적 치료를 동시에 제공, 환자와 의료진에게 안정적인 치료 환경 제공 ㅇ 성과지표: ㅇ 사업내용 - 정신응급 상황 발생 시 대응 체계(프로세스) · (환자분류) 응급의학과 주관 환자 분류 시행 ?중등도 분류 및 환자 상태에 따른 응급 진료·처치 수행 ?정신건강의학적 치료 필요 판단 시 정신건강의학과 협진 시행 · (응급진료) 응급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 협진 시행 ?응급의학과 : 응급처치 및 신체적 안정 치료 시행 ?정신건강의학과 : 정신건강의학적 평가 및 치료 시행, 입원·퇴원 여부 결정 ?전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개입, 정신응급환자 진료 계획 수립 · (입원)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입원 치료 진행 · (퇴원) 외래 추적 관찰, 타 정신의료기관 전원·연계 등 후속조치 시행 ?지역책임의료기관 관련 사업과 연계, 환자 전원·연계사업 진행 - 대응체계에 따른 각 부서별 역할 분장 부 서 역 할 응급의학과 응급의학과적 신체적 평가, 내외과적 처치, 응급실 체류, 입원결정 등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적 평가, 진료·처치 시행, 입원 및 전원 결정, 퇴원시 연계 등 간호사 24시간 정신응급환자 간호 업무 수행(초기평가, 간호, 관찰, 이송대비 등) 보안인력 의료진, 환자 안전 확보 위한 보안업무 수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응급처치 후 지역사회 센터·유관기관 연계 업무 수행 기타(행정) 지역책임의료기관 관련 사업 연계한 환자 전원·연계 업무 수행 (공공의료지원팀, 진료협력팀) - 정신응급대응협의체 참여 필수 · 정신응급상황 해결을 위한 파트너쉽 구축을 위한 협의체 참석 □ 사업운영 평가 및 사업보고 ㅇ 시기: 연 1회 ㅇ 방법: 서면 실적평가(또는 현장 방문평가) ㅇ 내용: 평가지표 및 예산집행내역 ※ 평가계획(평가항목, 확인목록 등)은 보건복지부에서 별도 통보 예정 ㅇ 사업 보고: 연 2회 (상, 하반기) - 결과보고: 사업비 정신이 포함된 중간·최종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수시보고: 사업수행현황 및 예산 실 집행내역과 실적 등 요청시 Ⅴ 소요예산 □ 소요예산: <세부 산출내역> 구분 금액 산출내역 ※ 인건비는 서울형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지급기준 및 의료인 인력기준을 적용하여 직종별 보조금 인건비 차액 등에 대한 시비 100% 보전 (서울형정신응급의료센터 인건비: 의사 180백만원/인, 간호사 1인 72백만원/인) Ⅵ 향후계획 □ 예산 신청 안내 및 교부............................ 2022. 8월 □ 서울의료원 응급실 단기관찰구역 시설개선.... 2022. 9월~11월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서울의료원)......... 2022. 11월 말 □ 정신응급대응협의체 참여.......................... 분기별 1회 붙임 1. 2022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교부금 확정 통보 1부. 2. 2022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사업 지침(보건복지부) 1부. 3. (서울의료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공모 신청 및 운영계획서 1부. 끝.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내부자료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자료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 연도별 응급의료통계연보 2020 서울응급의료통계 서울시 내부 조사자료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자료
26595518
202208170500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8383
D000004601131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