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님! 안녕하세요. 님께서 보내주신 ‘침수로 인해 외부로 빼놓은 차량에 대해 주차단속이 정상적인가’라는 내용을 잘 보았습니다. 먼저, 갑작스런 폭우로 차량이 침수되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 침수된 차량을 주·정차 금지구역에 부득이 주차하여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47조(위임 및 위탁 등)에 의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 단속부서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불법 주·정차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과태료 감경대상에 해당되는지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여부를 결정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오효상 주차질서개선팀장 최기홍 교통지도과장 08/12 이상이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7706 ( 2022.08.1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561 /전송 02-2133-4905 / ohs153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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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7050007
본청
교통지도과-37706
D000004599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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