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국민신문고]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운영비 중 윤리교육비)와 관련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국민신문고]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운영비 중 윤리교육비)와 관련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운영비 중 윤리교육비)와 관련된 질의”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질의) 준칙 제45조(운영비)와 관련된 질의로 아파트 자체교육을 계획하고 한 해 동 안의 입주자대표회의 성과 발표 및 새해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회의의 연장선상으로 진행하면서 다과를 준비하여 아파트 자체교육을 실시할 경우 이를 준칙의 운영비 항목 - 윤리교육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나. 답변 내용 회신) 준칙 제45조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입 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첨2]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을 참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별첨 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규정(안) 제6조(운영비의 구성)에 1. 회의비 및 4. 교육비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에, 해당 공동주택에서 [별첨2]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규정(안)를 참조하여 정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규정의 제정 취지에 맞춰 교육비 등을 사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전응재 주무관(02-2133-729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전응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8/12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7782 ( 2022.08.12 ) 접수 ( ) 우 03061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3 /전송 02-2133-0755 / jtoj77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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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국민신문고]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운영비 중 윤리교육비)와 관련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7782 생산일자 2022-08-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응재 (02-2133-7293) 관리번호 D00000459989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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