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고시원 관리법이 부동산임대법 적용 확인 되는지 요청 및 시장님 면전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답변] 고시원 관리법이 부동산임대법 적용 확인 되는지 요청 및 시장님 면전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고시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인지”에 대한 문제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선상 상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주거용 건물이란 사회통념상 건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 등본과 같은 공부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임대차 계약체결 당시의 실제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등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계약 체결 당시 ①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로서 주방,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② 방실을 제공한 것 외에는 식사 또는 강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 오피스텔이나 원룸 형식 주거용 건물을 임대한 경우와 대동소이 할 것, ③ 실제 입주기간이 비교적 장기간 이었을 것, ④ 임대차관계에서 월세 또는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점, ⑤ 주민등록을 전입하였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파악됩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11. 6 선고 2002누2675 판결 참조).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라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귀하께서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정소영 변호사(☎02-2133-1200)에게 연락주시고,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시 마을변호사제도(관할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 보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소영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8/12 代이민경 협조자 주무관 신동칠 시행 주택정책과-27914 ( 2022.08.1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99 /전송 02-2133-0752 / soyoungi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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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고시원 관리법이 부동산임대법 적용 확인 되는지 요청 및 시장님 면전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7914 생산일자 2022-08-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소영 (02-2133-1599) 관리번호 D00000459985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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