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사용료 코로나19 감면 과오납결의 등록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사용료 코로나19 감면 과오납결의 등록 한양도성도감-24437(22.8.11)호와 관련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사용료 감면 (코로나19 4차감면) 결정금액을 과오납결의 등록합니다. 붙임 결의서 1부.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문정혜 도성정책팀장 윤선희 한양도성도감과장 08/12 代윤선희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24465 ( 2022.08.1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1동 4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658 /전송 02-2133-1063 / seoulmom@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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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사용료 코로나19 감면 과오납결의 등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24465 생산일자 2022-08-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정혜 (02-2133-2658) 관리번호 D000004600143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양도성보존관리및홍보 > 한양도성탐방안내센터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