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주택 침수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알림 1.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2592호(202. 8. 12.)와 관련입니다. 2.「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행정안전부훈령 제243호)에 따라 주택 침수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실거주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세입자가 수리하지 않을 경우, 재난 지원금의 1/2을 주택 소유자에게 지급하도록 예외 적용하고 있습니다. 3. 자치구에서는 주택 침수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위 규정에 따라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행정안전부훈령)」(주택침수 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치수과) 주무관 박이연 치수관리팀장 양해선 하천관리과장 08/15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27205 ( 2022.08.1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71 /전송 02-2133-1044 / yeon0205@seoul.go.kr / 부분공개(5)
26594083
20220816032007
본청
하천관리과-27205
D0000046007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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