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31465 결재일자 2022. 8.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소람 구연창 하영태 구종원 08/13 정수용 협 조 주민지원팀장 최충일 2022 서울사회복지대회 표창 계획 2022. 8.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2022 서울사회복지대회 표창 계획 '제23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여, 일반시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발전에 공로가 큰 종사자, 자원봉사자, 후원자를 발굴하여 표창하고자 함 1 관련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2(사회복지의 날) 제15조의2(사회복지의 날) ① 국가는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하고, 사회복지의 날부터 1주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3.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드높임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2 표창계획 표창개요 ㅇ 추천인원 : - ㅇ 표 창 일 : 2022. 9. 6.(화) ㅇ 수여방법 - '2022 서울사회복지대회' 행사일에 서울특별시장 시상 예정 ㅇ 기대효과(표창목적) - 사회복지현장에서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봉사한 종사자 등을 격려하여 사기 진작, 동기 부여 및 자긍심 고취 - 일반시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관심·참여도 제고 ※ 최근 3년간 수여실적 : 「공직선거법」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공직선거법」저촉 여부 - 검토결과 :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여, 저촉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112조 2항 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추천대상(자격요건) ㅇ 세부유공분야 - 종사자 : 사회복지시설·법인·단체에서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 자 -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 자 - 후원자 : 나눔 실천을 통해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 자 ㅇ 추천기준 - 해당분야 1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 ㅇ 추천방법 -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1.5배수 추천 후, 복지정책과에서 서류심사 및 심의를 통해 1배수 확정 ㅇ 추천제한대상 -「2022년 시민 표창 운영계획」에서 정한 추천제한대상 [붙임] 3 선정절차 표창후보자 서류심사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市 공적심의회 의뢰 <복지정책과>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서류심사 ㅇ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 심사 - 구비서류 제출 여부 및 내용 확인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ㅇ 위원 구성 - 위원장(1): - 위원(5): ㅇ 선정 기준 - 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ㅇ 제2공적심의회 - 시장표창 수여대상자 및 장관급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심의 4 행정사항 소요예산 ㅇ 표창장 제작비용 : - 산출내역 : ㅇ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추진 및 복지인프라 공공성 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추진일정 ㅇ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8. 17.(수) 한 ㅇ 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8. 18.(목) 한 ㅇ 시 공적심의 결과 확인 및 표창장 제작 9. 2.(금) 한 ㅇ 표창장 수여 9. 6.(화) 붙임 추천제한대상 1부. 끝.
26593208
20220814031007
본청
복지정책과-31465
D000004600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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