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연재해 관련 보육료 특례 적용 어린이집 보고 1. 서울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구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보육료 지원(출석인정 특례)에 따라 특례 적용이 필요한 자치구에서는 아래 서식을 작성하시어, 증빙자료 1. 자연재해 사진 2. 출석인정요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어린이집 대표자 소재지 출석인정 특례기간 출석인정 특례사유 ※ 출석인정 특례 근거 : 「22년 보육사업안내」 ‘보육료 지원 개요’(p. 347~349) 자연재해, 재난 발생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지자체장(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또한 의심사례나 필요한 경우 자치구는 현장을 방문하여 철저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심현희 보육운영팀장 김형진 보육담당관 08/12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8464 ( 2022.08.1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보육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09 /전송 02-2133-0731 / simhany@seoul.go.kr / 대시민공개
26591712
2022081304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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