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택시정책과장 (경유) 제목 법인택시 민원 조사결과 통보 및 행정처분 의뢰(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관련 민원처리요청(구로구청 교통행정과-29643, 2022.08.10.) 호와 관련입니다. 2. 법인택시의 주사무소 이전 및 차고지의 변경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서울시, 자치구, 조합)에 신청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주사무소) 변경신고, 차고지 수송시설 확인신청, 수리 등의 절차로 시행되고 있으며, 차고지 이전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택시에 대한 관련규정 준수의무 및 위반 시 행정처분 등의 사항을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법인택시 의 주 사무소 및 차고지 이전 관련 민원이 발생되어 현장확인한 바 아래와 같이 위반내역이 확인되어 통보하오니 관련법규에 따라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발생내용 구로구 오류동 소재에 최근 법인택시 가 이전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나 건물주위에 택시의 불법주차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어 있어 관련부서에 정상적인 신고절차를 마친 후 영업을 하고 있는것인지 조사 요청함. 나. 현장확인결과 의 주 차고지는 중랑구 상봉동에 있으나 현장 확인한 바 3층건물로서 빈 건물로 있고 관련된 택시는 없었으며, 2022년 8월초부터 허가받지 않은 구로구 오류동 소재의 건물을 주사무소와 차고지로 이용하며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음. 차량을 불법 주차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어 처분부서(택시정책과)에 행정처분 의뢰하오니 신속한 조치 요망. 붙임 : 적발통보(보고)서 및 관련사진 1부. 끝. 교 통 지 도 과 장 주무관 최광민 주무관 임장호 운수지도1팀장 김무철 교통지도과장 08/12 이상이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7678 ( 2022.08.1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594 /전송 02-2133-4903 / kmc0912@seoul.go.kr / 부분공개(6)
26591643
20220813043507
본청
교통지도과-37678
D00000460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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