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폭우 시 한강 낚시에 대한 민원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폭우 시 한강 낚시에 대한 민원 요청 김진철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일반민원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2081180552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폭우 시 한강 낚시를 전면 금지시키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낚시를 못하게 하면 위험한 곳으로 이동하여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낚시를 안전한 곳에서 할 수 있게 하여야 위험한 곳으로 가지 않으니 융통성 있게 조치”를 하여 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한강공원 이용을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부 차원에서 낚시 관련 하여 시민분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폭우가 내려 북한강의 팔당댐과 남한강의 충주댐의 방류로 한강의 수위가 높아지고 급류로 인해 위험하여 출입통제 및 낚시를 금하고 있습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9조 (낚시인의 관리) 제①항 1. 2.호에 의하여‘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상악화 등의 경우에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출입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55조 제②항 1호에 의하여‘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거부 기피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강사업본부 및 한강공원 해당지역 안내센터에서는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강의 수위가 낮아지고 급류가 잦아질 때까지 출입통제 및 낚시를 금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추후에는 안전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한강을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귀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한강공원 기초질서를 담당하고 계신 운영총괄과 김기영 주무관 (02-3780-0812)과 환경수질과 김은수 주무관(02-3780-0788)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은수 환경수질과장 08/12 백광진 협조자 시행 환경수질과-23367 ( 2022.08.12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번동)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88 /전송 02-3780-0791 / yssalbab@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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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시 한강 낚시에 대한 민원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환경수질과
문서번호 환경수질과-23367 생산일자 2022-08-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수 (02-3780-0788) 관리번호 D0000045999353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하천수질관리 > 저수지낚시금지및제한구역관리 > 한강낚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