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알림 1. 귀하(청, 회사)의 안전과 함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청, 회사)의 차량은 운행제한 1회차 경고통지 이후에도 저공해조치 미이행 상태로 운행하여 단속되었기에 과태료부과(20만원, 최대누적200만원) 사전통지 하오니 조속한 시일내 저공해조치 또는 유예신청 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유예신청을 하셔도 녹색교통 운행제한(매일06시~21시),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4월~11월 평일06시~21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12월~3월 평일06시~21시)제도에서는 단속이 되며, 4.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 위반 제도는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도 단속대상이 됩니다.(해당 차량은 녹색교통, 비상저감조치, 계절관리제 제도에서 제외) 5. 의견제출은 의견제출서 작성 후 핸드폰()문자접수 하시기 바라며 2022년 9월 30일(금)까지 자진 납부하시면 부과금액의 20%를 감경(4만원)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사전통지 대상내역 1부. 끝. 주무관 장재희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차량공해저감과장 08/12 고석영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25583 ( 2022.08.1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2층 차량공해저감과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3664 /전송 02-2133-1025 / smalleyesj@seoul.go.kr / 부분공개(6)
26591566
20220813043507
본청
차량공해저감과-25583
D000004600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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