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 안내 2022년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심의안건이 있을 경우 붙임서식을 작성하여 반드시 접수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심의개요 가. 일 시 : 2022. 9. 22.(목), 14:00 ~ 심의안건이 많을시 양일(9.23일 추가)에 걸쳐 심의 나. 장 소 : 본관(신청사) 지상2층 공용회의실 2. 심의대상 :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붙임1 참고) ○ 취득 : 매입, 신·증축, 기부채납, 무상귀속, 교환, 공작물 설치, 위탁개발, 전세권 등 권리설정, 지식재산권·유가증권, 배출권 취득 등 ○ 처분 : 매각, 양여, 교환, 멸실, 무상귀속, 현물출자, 배출권 등 ○ 관리 : 용도변경/폐지, 회계간 무상이관, 사용료/대부료 감면, 가격사정 등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유의사항 2023년부터 중요재산을 취득·처분하는 경우 금번에 수립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른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제출 가능하고, 예산에도 반영 가능함. - 중요재산(20억원 이상)의 취득·처분의 경우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며, 기존 절차와 동일하게 사업별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9월) 및 관련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제출(10월)하여 예산안 의결 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 3. 일정 및 제출서류 ※ 서식이 일부 변경되었으므로 반드시 붙임서식으로 제출 접수 시작 접수 마감 심의회 개최 비고 '22.8.17.(수) '22.8.22.(월) '22.9.22.(목) 기한 준수 - 사전적정성 검토대상(대지면적 및 신·증축면적 300㎡ 이상 취득, 대지 90㎡이상 처분, 교환) : 붙임2, 붙임3 서식 제출 - 사전적정성 검토대상 외 모든 안건 : 붙임3 서식 제출 4. 유의사항 가. 접수마감 기한 이후 안건 제출하거나 방침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 ※ 위임(위탁)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자치구, 공사(SH)는 해당 재산관리관의 제출마감 준수를 위해 사전협의 후 미리 제출하여야함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람. 나. 투자심사, 시유재산 소요조회, 관련부서 의견조회 등 관련절차 확인후 제출 다. 차기 시의회에‘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는 심의결과 통보 직후 자산관리과로 관리계획(안) 제출(별도공문 시행 예정, 문의 2133-3278) 라. 용도변경/폐지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심의 대상에 해당('19.3.28. 조례 개정) 마. 예산편성 전 반드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의결하여야 함 (기준가격 5억원 초과 - 공유재산심의회, 기준가격 20억원 이상 - 공유재산관리계획) 붙임 : 1. 공유재산심의회 개요 1부. 2. 사전적정성 검토대상 제출서식 1부. 3. 사업설명서 제출서식 1부. 끝. 4.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방침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주거재생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 용산구청장(주택과장), 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 동대문구청장(주거정비과장), 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 강북구청장(주택과장), 도봉구청장(주택과장), 노원구청장(도시재생과장), 노원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 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 마포구청장(주택과장), 양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 금천구청장(주택과장), 영등포구청장(도시재생과장), 동작구청장(도시개발과장), 관악구청장(주택과장), 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 송파구청장(주거사업과장), 구로구청장(주택과장), 서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김택환 공공지원실행팀장 代박광렬 주거정비과장 08/12 代주혜란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6930 ( 2022.08.1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th100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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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개요(22년 5차)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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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사전적정성검토 의뢰서 제출양식 및 참고자료(취득 처분 교환)(수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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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사업설명서 제출서식(22년 5차).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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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추진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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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6930 생산일자 2022-08-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택환 (02-2133-7208) 관리번호 D00000459983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