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 (정비사업 관련 자료의 공개 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 (정비사업 관련 자료의 공개 등)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정비사업 관련 의사록 및 공문서가 공개 대상인데, 회의자료와 조합에서 시행한 문서도 포함인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제3호)과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제6호) ’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조 제4항에서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3조에 따라 고시된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163호, 2015.6.18.) 제3조제8호에 따르면 “공문서”라 함은 조합장등과 관공서 인장이 날인된 수·발신 문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회의자료 및 조합시행 문서는 상기 규정 각 호의 관련된 자료로써 정보공개 대상일 것으로 사료되며, '공문서의 범위'에 관련하여 유사질의회신(국토교통부)이 있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8/12 代주혜란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6914 ( 2022.08.1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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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 (정비사업 관련 자료의 공개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6914 생산일자 2022-08-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선희 (02-2133-7236) 관리번호 D00000459992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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