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법률 적용대상 현황 및 주차 단속 절차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법률 적용대상 현황 및 주차 단속 절차 알림 1. 재난대응과-23445(2022.05.04.)호「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위반차량 등 신고앱 운영 계획 알림」과 관련입니다. 2. 2022년 상반기 기준,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법률 적용대상 및 주차 위반 단속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라며, 2022년 하반기 기준 자료는 2022. 12. 16.(금)까지 제출 바랍니다. 2018. 8. 10.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 허가를 신청한 공동주택 3. (행정사항) 다음사항을 기한 내 제출 가. 법률적용 대상 및 담당부서 현행화 자료 제출(붙임1, 2) ☞ 12. 16.(금) 까지 나. 붙임자료 임의변경 금지, 수정사항은 파란색으로 표시 붙임 1. 소방차 전용구역 법률적용 대상 ('22.6.30.) 1부. 2. 소방차 전용구역 담당부서 취합 ('22.6.30.) 1부. 3.「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위반 등」과태료 부과 처리 절차 1부. 4. '22년 6월 안전신문고 운영 결과(행안부 자료 참고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5(25개 소방서 재난관리과) 담당자 신준희 대응전략팀장 고재흥 재난대응과장 08/12 현진수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30949 ( 2022.08.12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13 /전송 02-3706-1419 / donkhan89@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9.6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소방차 전용구역 법률적용 대상 (595개소 '22.6.30.).xlsx

    비공개 문서

  • (붙임2) 소방차 전용구역 담당부서 취합 ('22.6.30.).xlsx

    비공개 문서

  • (붙임3)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위반 등」과태료 부과 처리 절차.hwpx

    비공개 문서

  • (붙임4 참고용) '22년 6월 안전신문고 운영 결과보고(불법 주정차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 포함).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법률 적용대상 현황 및 주차 단속 절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문서번호 재난대응과-30949 생산일자 2022-08-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준희 (02-3706-1413) 관리번호 D0000046003952
분류정보 안전 > 재난재해시설및장비관리 > 재난재해시설물점검및지도 > 소방통로확보 > 소방통로확보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