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법률 적용대상 현황 및 주차 단속 절차 알림 1. 재난대응과-23445(2022.05.04.)호「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위반차량 등 신고앱 운영 계획 알림」과 관련입니다. 2. 2022년 상반기 기준,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법률 적용대상 및 주차 위반 단속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라며, 2022년 하반기 기준 자료는 2022. 12. 16.(금)까지 제출 바랍니다. 2018. 8. 10.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 허가를 신청한 공동주택 3. (행정사항) 다음사항을 기한 내 제출 가. 법률적용 대상 및 담당부서 현행화 자료 제출(붙임1, 2) ☞ 12. 16.(금) 까지 나. 붙임자료 임의변경 금지, 수정사항은 파란색으로 표시 붙임 1. 소방차 전용구역 법률적용 대상 ('22.6.30.) 1부. 2. 소방차 전용구역 담당부서 취합 ('22.6.30.) 1부. 3.「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위반 등」과태료 부과 처리 절차 1부. 4. '22년 6월 안전신문고 운영 결과(행안부 자료 참고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5(25개 소방서 재난관리과) 담당자 신준희 대응전략팀장 고재흥 재난대응과장 08/12 현진수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30949 ( 2022.08.12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13 /전송 02-3706-1419 / donkhan89@seoul.go.kr / 부분공개(5)
26590996
20220813043507
본청
재난대응과-30949
D000004600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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