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유표시구역내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연장 처리 알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에서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연장 신청을 하여 옥외광고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4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알려드리니, 옥외광고 사업자 종 류 허가번호 설치장소 광고내용 규 격 수 량 표시기간 중앙일보(주) 박장희 지주이용 디지털광고물 제2019-1호 강남구 봉은사로 524. 상업 및 공익 10.615m× 21.897m. 2면 1기 (2면) 2022.5.20 ~ 2025.5.19 3. 연장 수수료는 첨부한 고지서로 2022. 8. 24.까지 납부하신 후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형 제37조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증 1부. 2. 봉은사로 지주사인 연장(수수료 산출.2022) 1부. 끝. 주무관 장성진 도시빛정책팀장 김재웅 도시빛정책과장 08/12 代김재웅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25033 ( 2022.08.1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933 /전송 02-2133-1444 / changsj@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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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304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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