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8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급여(생계, 해산·장제) 교부 알림 1. 2022년 8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의 생계, 해산·장제급여를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사업별 지급기준에 따라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붙임 서식에 의거‘22. 8월 집행실적(이호조) 및‘22. 9월 소요액을‘22.9.5.(월)까지 기일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내역 ○ 사 업 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 ○ 사업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및 제43조 ○ 교부대상: 종로구 외 24개 자치구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 ○ 교부금액: 금80,424,962,000원(금팔백사억이천사백구십육만이천원) (단위:천원) 계 국비 시비 계 80,424,962 54,862,245 25,562,717 생 계 80,064,332 54,616,360 25,447,972 해산/장제 360,630 245,885 114,745 나. 예산과목 ○ 생계급여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해산/장제급여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해산장제급여,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다. 재원부담: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라. 지급기준:「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의함 마. 교부방법: 자치구별 보조금 일반회계 공금계좌에 입금 붙임 1. 2022.8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예산교부내역 1부. 2. 소요예산 신청서식 1부. 3. 집행실적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 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 성동구청장(기초복지과장), 광진구청장(사회복지장애인과장), 동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 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 성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 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 도봉구청장(생활보장과장), 은평구청장(생활복지과장), 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 마포구청장(생활보장과장), 양천구청장(자립지원과장), 강서구청장(생활보장과장), 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 금천구청장(복지지원과), 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 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 관악구청장(생활복지과장), 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 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 송파구청장(사회복지과장), 강동구청장(생활보장과장), 노원구청장(생활복지과장) 주무관 오윤경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08/12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1395 ( 2022.08.1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태평로1가)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48 /전송 02-2133-0718 / oyk7188@seoul.go.kr / 대시민공개
26590258
20220813043507
본청
복지정책과-31395
D000004600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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