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랑의 PC 지원센터 건축물 관리 법령검토 결과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32814 결재일자 2022. 8. 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통신기획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신정석 변순권 08/12 代변순권 협조 주무관 김화현 주무관 홍석원 사랑의 PC 지원센터 건축물 관리 법령검토 결과 2022. 8.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통신기획팀) 사랑의 PC 지원센터 건축물 관리 법령검토 결과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관리 의무여부 검토 : 해당없음 ㅇ 제17조(건축물관리점검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및 안전진단(이하 “건축물관리점검”이라 한다)의 실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지침(이하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ㅇ 제13조(정기점검의 실시) : 해당 없음 ①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 1.「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이하 “시ㆍ군ㆍ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건축물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4.「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준다중이용 건축물로서 같은 조 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ㅇ 제14조(긴급점검의 실시) : 해당 없음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건축물의 구조안전, 화재안전 등을 점검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 재난 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안전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건물 붕괴우려가 있는 경우 ㅇ 제1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 해당 없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안전, 화재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2.「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3.「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ㅇ 제16조(안전진단의 실시) : 해당 없음 ① 관리자는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제14조에 따른 긴급점검 또는 제15조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안전성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건축물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2. 건축물의 붕괴ㆍ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재난 예방을 위하여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건축물의 성능이 낮아져 공중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⑦ 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별법에 따른 검토 : 10개 법령 중 3개 해당 관 련 법 령 점검사항 대 상 해당여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특정소방대상물 해당 (업무시설)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일반용전기설비 해당 「하수도법」 제39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개인하수처리시설 해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안전점검 제1종/제2종/제3종 시설물 해당없음 「수도법」 제33조 위생상의 조치 일반수도사업자 해당없음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해당없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해당없음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 및 제32조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승강기 해당없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9조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보일러(강철,주철,소형온수) 압력용기, 요로 해당없음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및 제34조 안전점검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공동주택 해당없음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도시가스사업자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해당없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조 안전진단 재건축사업 대상 해당없음 ㅇ「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관계인이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및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ㅇ「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점검의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안전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격점검기능이 있는 장치를 활용하여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원격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을 원격점검으로 대체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안전공사는 제2항에 따른 원격점검 결과가 기술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ㅇ「하수도법」 제3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1.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②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방류수의 수질자가측정 및 내부청소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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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PC 지원센터 건축물 관리 법령검토 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32814 생산일자 2022-08-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정석 (02-2133-2867) 관리번호 D00000460037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정보통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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