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중앙일보(주) (경유) 제목 옥외광고물 표시 변경 신고 처리 1. 평소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애써 주시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귀 사에서 운영중인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호텔 벽면에 설치된 광고물의 도안변경을 하고자,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도안변경 신청을 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알려드리니, 3. 도안변경 수수료는 2022. 8. 24.까지 첨부한 고지서로 시중은행에 납부 후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대상광고물 현황 광고물 종류 설치위치 및 크기 수수료 비고 벽면이용 광고물 (내부조명) 강남구 테헤란로 521. 파르나스 호텔 벽면 650㎡ 2,415,000원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붙임 1. 파르나스 도안변경(수수료 산출-) 1부. 2. 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성진 도시빛정책팀장 김재웅 도시빛정책과장 08/12 代김재웅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25031 ( 2022.08.1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933 /전송 02-2133-1444 / changsj@seoul.go.kr / 부분공개(5)
26589466
2022081304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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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600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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