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에 따른 조치명령서(고흥빌딩)

관 악 소 방 서 수신 (경유) 제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에 따른 조치명령서(고흥빌딩) 1. 귀하께서 관리하고 있는 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동법 부칙 <법률 9330호, 2009. 1. 7.> 제3항과 관련하여 위법사항이 있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2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하오니 까지 조치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조치명령 완료일로부터 10일이내 확인 예정 2. 조치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함을 알려드리며, 3.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 질병 또는 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 조치명령과 관련된 문의사항 및 이의제기 안내 】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관악소방서 예방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관악소방서 예방과 ☎ 02-875-4326~4327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련 안내 】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 1부. 2. 이의제기 및 부조리 예방을 위한 안내문 1부. 끝. 관 악 소 방 서 장 담당자 정태혁 검사지도팀장 김준성 예방과장 전결 08/12 서정호 협조자 담당자 이우인 시행 예방과-28304 ( 2022.08.12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02-875-4327 /전송 02-875-4375 / ttllove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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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조치명령서(2022-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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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이의제기 및 부조리 예방을 위한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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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에 따른 조치명령서(고흥빌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8304 생산일자 2022-08-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태혁 (02-875-4327) 관리번호 D000004600318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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