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27925 결재일자 2022. 8.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료시설과장 건축부장 김완선 代손남기 08/12 신명승 「광역소공인 특화지원센터 건립공사(2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안전관리자) 변경투입 검토보고 2022. 8. 도시기반시설본부 [ 건 축 부 ] (건축부) 「광역소공인 특화지원센터 건립공사(2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안전관리자) 변경투입 검토보고 『광역소공인 특화지원센터 건립공사』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안전관리자) 투입계획 변경승인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관 련 근 거 ○ - ○ - 2 용 역 개 요 ○ 용 역 명 : 광역소공인 특화지원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감독권한대행 등 포함) (장기2차) ○ 용 역 사 : ㈜포스코에이앤씨건축사사무소, ㈜비전이엔지기술사사무소 ○ 용역금액 및 용역기간 구 분 용역금액 (원/VAT포함) 용 역 기 간 비 고 3 추 진 경 위 ○‘20.05.11.: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공고 및 계약의뢰 ○‘20.06.19.: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20.06.30.: 공사 착공 ○‘22.02.03.: 건축분야 상주감리원 추가 투입 배치 ○‘22.03.17.: ○‘22.05.01.: ○‘22.05.18.: ○‘22.06.08.: ○‘22.06.23.: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변경 현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등급 기준 성명 자격 기간 성명 자격 기간 ○ 변경사유: ○ 안전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변경 현황 ※ 투입 일시는 공사 추진 일정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하고, 용역 금액은 추후 투입 보고 후 실 배치기간에 따른 설계 변경시 확정 예정.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변경 관련법규 검토 ○ 관련법규 관련법 내 용 검토사항 적정여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 (16조 1항) 법 제17조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안전관리자의 수 및 자격 적 정 6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 ○ ○ 7 처 리 의 견 ○ 붙 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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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3043507
본청
건축부-27925
D000004600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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