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강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 (경유) 제목 상하수도 배출량 차이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 1. 측의 하수도 사용료 감면 요청에 따른 하수도 감면량 산정에 관한 심사를 귀 기관에 의뢰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법령 가. 서울특별시 하수도 조례 34조 ① 감면 받고자하는 자는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서울특별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12조 ① 구청장은 지하수등 사용자의 양수시설의 시간당 출수량을 년 2회(5월, 11월) 이상 별지 제 15호서식의 양수시설 시간당 출수량 조사서에 따라 조사 결정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신청이 있거나 계절별 사용량 증감 등의 사유로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조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도사업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3조 ① 관리기관장은 신고된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 내용을 심사하여 신고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감량 및 감량비율을 정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감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붙임 1.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 1부.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우영 팀장 류애리 요금과장 08/12 代류애리 협조자 시행 요금과-28781 ( 2022.08.12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4층 요금과 강동수도사업소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092 /전송 02-3146-5139 / menmax1@seoul.go.kr / 부분공개(6)
26588338
20220813043507
본청
요금과-28781
D000004599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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