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하수도 배출량 차이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강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 (경유) 제목 상하수도 배출량 차이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 1. 측의 하수도 사용료 감면 요청에 따른 하수도 감면량 산정에 관한 심사를 귀 기관에 의뢰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법령 가. 서울특별시 하수도 조례 34조 ① 감면 받고자하는 자는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서울특별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12조 ① 구청장은 지하수등 사용자의 양수시설의 시간당 출수량을 년 2회(5월, 11월) 이상 별지 제 15호서식의 양수시설 시간당 출수량 조사서에 따라 조사 결정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신청이 있거나 계절별 사용량 증감 등의 사유로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조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도사업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3조 ① 관리기관장은 신고된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 내용을 심사하여 신고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감량 및 감량비율을 정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감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붙임 1.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 1부.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우영 팀장 류애리 요금과장 08/12 代류애리 협조자 시행 요금과-28781 ( 2022.08.12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4층 요금과 강동수도사업소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092 /전송 02-3146-5139 / menmax1@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상하수도 배출량 차이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8781 생산일자 2022-08-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우영 (02-3146-5092) 관리번호 D000004599927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계량기관리 > 수도계량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