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사항 회신 우리 시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감사드리며 ""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아울러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7호의 주택단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이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 다.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일 것 그 밖에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공동주택지원과 주무관 이희원 ☎02-2133-7146)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 댁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희원 리모델링지원팀장 장지광 공동주택지원과장 08/12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7789 ( 2022.08.1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146 /전송 02-2133-0755 / leehw@seoul.go.kr / 부분공개(6)
26588029
202208130435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27789
D0000045998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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