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동작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노량진동 58-29외 12 도시형생활주택 등 신축공사 배출부하량 할당 알림 1. 동작구 건축과-21628호(2022.8.3.)와 관련됩니다. 2.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환경부훈령 제1491호)」제27조에 따라 ‘노량진동 58-29외 12 도시형생활주택 등 신축공사’협의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질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합니다. 【할당부하량】 사업명 단위유역 준공년도 대상물질 할당부하량(kg/일) 비고 소계 점 비점 노량진동 58-29외 12 도시형생활주택 등 신축공사 한강I 2024 BOD 0.67 0.52 0.15 T-P 0.036 0.032 0.004 3. 아울러, 연면적 또는 토지면적 10%이상 확대 등 사업 변경시에는 ‘수질오염물질 배출부하량’추가할당 대상이며, 사업 취소시에는 필히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질오염총량검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예원 실무사무관 김명기 물순환정책과장 08/12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28249 ( 2022.08.1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63 /전송 02-2133-1041 / yw01@seoul.go.kr / 부분공개(5)
26587987
20220813043507
본청
물순환정책과-28249
D000004600475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