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오늘, 당당한 내일! 구 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신고분 부과 징수 결의(No.8-1) 1.『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상의 과태료 신고분 부과 징수 결정 결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 처분대상자 : ? 위반대상물 : ? 위반사항 위반내용 적용법규 위반일자 최초부과일자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 징수결의 금액 : (단위 : 원) 과태료부과금액 납부일자 납부금액 감경사유 ? 납부기한(10일 이상, 1개월 이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해 자진납부 시 20% 감경 ? 부과 세목 : 세외수입 / 임시적세외수입 / 과징금및과태료등 / 과태료 붙임 1.징수 결정 결의서 1부. 2.부과 결의내역서 1부. 끝. 담당자 이진주 장비회계팀장 代구휘모 소방행정과장 代한성욱 소방서장 08/12 김용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5194 ( 2022.08.12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3층 소방행정과 (고척동) / http://fire.seoul.go.kr/guro 전화 02-6981-6223 /전송 02-2616-1919 / thqkd7975@seoul.go.kr / 부분공개(7)
26587902
2022081304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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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25194
D0000045999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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