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관련 지자체 담당자 회의 알림 1.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3771(2022.8.11.)호와 관련입니다. 2. '22.8.18. 시행되는 농어업경영체법 개정법률안('21.8.17.공포)과 관련하여, 행정현장 혼선 방지 및 제도 안착 도모를 위해 지자체 담당자 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니 각 자치구 농업법인 담당직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회의일시: 2022.8.16(화) 14:00 ~ 16:00 나. 회의방법: 온나라PC 영상회의(내부망)를 통한 회의 다. 참석대상: 각 지자체 농업법인 담당자 라. 회의내용: 농업법인 제도 주요 변경사항 및 업무처리 지침, 유의사항 등 마. 행정사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헤드셋 등 구비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농업법인 담당자 회의 계획(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농지 및 농업법인 담당부서) 주무관 권기정 도시농업지원팀장 주성호 도시농업과장 08/12 정여원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27182 ( 2022.08.1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제2청사 1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45 /전송 02-768-8945 / fairy996@sesoul.go.kr / 대시민공개
26587714
20220813043507
본청
도시농업과-27182
D0000045999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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