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제5차 공유재산심의(사용료/ 대부료 감면) 안건 제출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제5차 공유재산심의(사용료/ 대부료 감면) 안건 제출 안내 1. 서울시 자산관리과-25117(2022.8.11)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각 병원의 임차 업체중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임대료 감면 심의 대상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대상: 임대료 감면을 위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필요 업체(중소기업 등) ○ 감면기간: '22. 1월 ~ 6월(6개월간) ○ 감면대상: 코로나19 피해 시유재산 임차 업체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과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중복지원 불가 ○ 감면기준: '19년 매출대비 '22년 매출액 감소율(매출 감소가 없는 경우 감면 불가) ○ 제출일자: '22. 8. 23(화) 까지 붙임 1. 사업설명서 1부. 2. 감면 안내서, 신청서, 매출액 확인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 서울특별시동부병원장, 서울특별시북부병원장, 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장, 서울특별시백암정신병원장, 서울특별시축령정신병원장, 서울특별시고양정신병원장 주무관 박여경 시립병원운영팀장 노일권 보건의료정책과장 08/12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8134 ( 2022.08.1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22 /전송 02-2133-0724 / red11@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8.9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제출자료1 - 사업설명서(수정).hwpx

    비공개 문서

  • 제출자료2 - 감면 안내서 신청서 매출액 확인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제5차 공유재산심의(사용료/ 대부료 감면) 안건 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8134 생산일자 2022-08-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여경 (02-2133-7522) 관리번호 D000004600475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시립병원운영관리 > 시립병원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