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32839 결재일자 2022. 8.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마트CCTV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최혁진 권순복 08/12 代변순권 - AI CCTV 기반 치매노인 실종예방시스템 구축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2022. 8.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스마트CCTV팀) - AI CCTV 기반 치매노인 실종예방시스템 구축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AI CCTV 기반 치매노인 실종예방시스템 구축』사업 발주 전 과업내용 적정성 검토 및 확정을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심의대상 지정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내지 제47조 -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등 ㅇ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2020.12.24.) - 과업의 확정 시기·기준, 과업변경 신청절차 및 심의기준, 심의대상 구체화 ㅇ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1.1.30.) -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심의대상 지정 2 사 업 개 요 사 업 명 : AI CCTV 기반 치매노인 실종예방시스템 구축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소요예산 :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식 사업내용 : 3 구성 및 운영 계획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ㅇ 구성인원 : 위원장 포함 외부위원 5명 - 서울시 정보화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풀(Pool)에서 5배수 추천 요청 ※ 추천분야 : 정보시스템(2명), 정보통신(2명), 스마트기술(1명) - 추전 후보자 명단 연번 순으로 선정하며, 참여 불가 시 다음 연번 후보자 선정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ㅇ 위원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ㅇ 위원자격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소프트웨어업무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6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갖춘 사람 - 그 밖에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ㅇ 위원회 기능 - 과업내용의 확정 -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 사업금액 1억원 초과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대상 여부 검토(직접구매 대상 품목 중 제외품목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ㅇ 심의대상 : AI CCTV 기반 치매노인 실종예방시스템 구축 사업 ㅇ 개최방법 : ㅇ 심의일자 : 4 행 정 사 항 과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후보자 추천 : 정보시스템담당관 심의위원 참석수당 지급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따로붙임 1. 과업심의위원회 명부 1부. 2. 서약서 1부. 3. 과업내용 심의요청서 1부. 4. 과업내용 심의결과서 1부. 5.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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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과업심의위원회 명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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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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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과업내용 심의요청서.hwpx

    비공개 문서

  • 4. 과업내용 심의결과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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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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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32839 생산일자 2022-08-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혁진 (02-2133-5593) 관리번호 D0000045998678
분류정보 행정 > 정보자원관리 > 정보보안 > 시스템및정보보호 > CCTV및관제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