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시설과장 (경유) 제목 평화의 공원 연못휴게소 민원사항 확인 및 조치 협조 요청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시설인 '평화의 공원 연못휴게소' 운영자로부터 아래와 같은 민원이 있어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민원내용 ○ 일 시 : 2022.8.10. 17:20분경 ○ 민 원 인 : ○ 내 용 : 2. 협조요청사항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 제3조(책임과 의무) ② 수탁자 및 종업원에 의한 고의 또는 과실 등 부주의로 사용시설에 피 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의 부담 등) ④자연적으로 발생된 건물의 본체 및 공동부분과 공동시설 골체, 벽체, 방수, 전기기설, 냉난방시설, 각종배관, 상하수도시설, 소방시설의 유지보전에 필요한 수선 및 누수로 인한 수리 등 구조적인 수리는 사업소가 수선한다. . 끝. 공 원 운 영 과 장 공원운영팀장 고소영 공원운영과장 전결 08/12 류기혁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27882 ( 2022.08.12 ) 접수 ( ) 우 039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서울시서부공원녹지사업소 (성산동) / http://parks.seoul.go.kr 전화 02-300-5516 /전송 02-300-5527 / ksy11033@seoul.go.kr / 부분공개(5)
26586605
20220813043507
본청
공원운영과-27882
D000004599800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