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미세먼지계절관리제운행제한(저공해조치완료)환급결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미세먼지계절관리제운행제한(저공해조치완료)환급결의 차량공해저감과의 미세먼지계절관리제운행제한위반과태료에 대하여 저공해조치완료 특례사항인 수도권 외 등록차량으로 저감조치신청이 ’21.11.30.이전이고 ’22.6.30.까지 조치된 차량 등에 해당되어 기납부한 과태료 반환지급을 위한 환급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가. 감액대상: 등 5건 나. 감액금액: 금406,470원/이자 포함 다. 감액사유: 기한내 저공해조치완료 붙임 1.결의서 1부. 2.결의내역서 1부. 3.환급신청내역 1부. 끝. 주무관 백청간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차량공해저감과장 08/12 고석영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25548 ( 2022.08.1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2층 차량공해저감과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4418 /전송 02-2133-1025 / sdol4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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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계절관리제운행제한(저공해조치완료)환급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25548 생산일자 2022-08-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청간 (02-2133-4418) 관리번호 D0000046002192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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