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아파트 동대표 해임 관련 질의)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동대표 해임사유와 입찰 무효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31조제2항제7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가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해임사유에 해당하며,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당 주택관리업자가 입찰과 관련하여 물품·금품·발전기금 등을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그 입찰을 무효로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사처분에 관한 내용은 사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김봉수 주무관(☏02-2133-72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봉수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8/1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7715 ( 2022.08.1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bongsu@seoul.go.kr / 부분공개(6)
26585911
202208130435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27715
D000004599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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