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응답소, 센트라스 관리실, 방제실 매뉴얼 준수사항 위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응답소, 센트라스 관리실, 방제실 매뉴얼 준수사항 위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시 응답소를 통해 제출하신 “센트라스 관리실, 방제실 매뉴얼 준시사항 위반” 민원 건에 대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질의 요지 - 도난사건으로 아파트 내 CCTV 자료열람 요청건과 관련, 관리업체 변경과 CCTV 고장으로 열람할 수 없다는 관리실과 방제실 담당자의 무성의한 답변 대한 사과와 손해배상, 명확한 해명 등 요청 나.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8조는 공동주택 단지에「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또는 보수, 교체에 관한 사항 및 촬영된 자료 보관(30일), 자료의 열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은 관리주체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자료의 목적 및 활용과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다만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처분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 김미영(☎02-2133-7291)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미영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8/1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7744 ( 2022.08.1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1 /전송 02-2133-0755 / kmyg6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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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응답소, 센트라스 관리실, 방제실 매뉴얼 준수사항 위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7744 생산일자 2022-08-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영 (02-2133-7291) 관리번호 D00000459943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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