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의계약 배제사유 발생(선유도공원 오수처리시설 정비공사) 1. 시설과-23518호(2022. 8. 10.)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사업소에서 시행한 "선유도공원 오수처리시설 정비 공사"계약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발생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도급업체에 대하여 향후 3개월간 서울시와의 수의계약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가. 수의계약 배제업체 나. 수의계약 배제사유: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다. 수의계약 제한기간: 2022. 8. 11.~ 2022. 11. 10. 라. 제한방법: 서울계약마당에 등재를 통한 공개 마. 제한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⑤에 해당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끝. 주무관 김호영 재무팀장 김주연 공원운영과장 류기혁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08/11 이용남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27810 ( 2022.08.11 ) 접수 ( ) 우 039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 http://parks.seoul.go.kr 전화 02-300-5512 /전송 02-300-5527 / sky500611@seoul.go.kr / 부분공개(6)
26585409
20220813043507
본청
공원운영과-27810
D000004599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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