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태완옥(서울 송파구 송이로 102,306호)(05713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02 306호 (가락동))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국정농단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위반한 동일건축 조사 요청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건설기술진흥법 제28조 2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엔지니어링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안된다, 28조 2항을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31조1항 제5호 따른 등록취소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또한 추가로 적시하신 제31조 제2항 제5호 마, 사호에 해당되는 경우 시도지사는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3.건설기술진흥법은 제31조1,2항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시도지사의 행정처분 근거를 적시함과 동시에, 동법 31조 제4항에서 발주청과 인허가기관 장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따라서 발주청과 인허가기관 장이 본 건에 대해 31조 각 조항에 해당함을 서울시에 통보하면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상응하는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선덕 심사총괄팀장 윤장혁 기술심사담당관 08/11 代윤장혁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28131 ( 2022.08.1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7층 기술심사담당관 (서소문동)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2133-8559 /전송 02-768-8944 / april@seoul.go.kr / 부분공개(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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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04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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