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대표자님 귀하 (경유) 제목 사회적기업 제재부가금 부과 결정 알림 1.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24581,'22.7.22.)호와 관련입니다. 부과대상 법인명(대표자명)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보조금을 부정수급(지급목적과 다른용도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서초구로부터 부정수급액 환수처분을 받음 제재부가금 2. 위와 관련하여, 우리시는 사전통지 내용과 동일하게 아래와 같이 제재부가금 처분을 결정하여 제재부가금 부과 결정 통지서를 송부하오니, 첨부 고지서에 따라 기한 내 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붙임의 서식(의견제출서)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제재부가금 부과 결정 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제재부가금 납입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재웅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최현국 사회적경제담당관 08/11 정순은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25234 ( 2022.08.1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12 / / 부분공개(7)
26583718
20220812045007
본청
사회적경제담당관-25234
D000004599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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