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특수구조단 수신 강서소방서장(예방과장) (경유) 제목 위험물 안전관리자 변경 신고(소방항공대) 1. 관련 근거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나.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9215(2021.7.16.)호 “소방공무원 인사발령(소방위 이하) 2. 소방항공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위험물 안전관리자 변경 신고합니다. 변경 전 변경 후 현소속 계 급 성 명 현소속 계 급 성 명 붙임 1. (소방항공대)안전관리자선임신고서(계류장) 1부. 2. (소방항공대)안전관리자선임신고서(옥내탱크저장소) 1부. 끝. 119특수구조단장 담당자 문부현 담당자 김재전 소방항공대장 08/11 오경관 협조자 시행 소방항공대-21440 ( 2022.08.11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강서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air 전화 02-6981-5022 /전송 02-3663-1130 / 20150714148@seoul.go.kr / 부분공개(7)
26583353
20220812045007
본청
소방항공대-21440
D000004599090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