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근로자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2022년 밀폐공간 작업 안전관리 계획 수립

문서번호 공원운영과-26347 결재일자 2022. 8. 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공원운영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송수경 곽선아 유병오 08/11 代유병오 협 조 공원여가과장 윤세형 시설과장 김달용 조경지원과장 김달용 서울숲관리사무소장 송복식 공원운영팀장 이재이 주무관 이상윤 주무관 주하영 「근로자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2022년 밀폐공간 작업 안전관리 계획 수립 2022. 8.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2022년 밀폐공간작업 안전관리 계획 수립 우리 사업소 내 밀폐공간작업 시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재해 및 화재·폭발 위험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대응절차 및 조치사항을 규정하는 안전보건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618조(정의) 1.“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ㆍ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별표 18」(붙임 1)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2. "유해가스”란 탄산가스ㆍ일산화탄소ㆍ황화수소 등의 기체로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한다. 3.“적정공기”란 산소농도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 농도 1.5% 미만, 일산화탄소 농도 30ppm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 10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4.“산소결핍”이란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를 말한다. 5.“산소결핍증”이란 산소가 결핍된 공기를 들이마심으로써 생기는 증상을 말한다. ○ 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작업 내용을 해당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H-80-2021) 2. 추진 방향 ○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을 마련 ○ 밀폐공간 내 질식ㆍ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 파악 및 관리 방안을 마련 ○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마련 ○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실시 ○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관리 3. 추진 대상 ○ 대 상 : 우리 사업소 내 밀폐공간이 있는 모든 작업장 ○ 범 위 : 우리 사업소 직원 및 업무를 위탁받아 밀폐공간에 진입하는 자 ※ [붙임2]우리 사업소 밀폐공간(시설) 현황 참조 4. 추진 절차 5. 조직 및 운영 ? 밀폐공간 작업 안전관리 조직체계 관리 총괄책임자 소장 관리자(작업허가) 업무 지원(협조) 공원운영과장 안전/보건관리 담당 추 진 팀 총무팀 운영팀 조성팀 관리감독자 · 안전보건관리지침 수립 · 안전보건교육 · 시설물 관리 · 물품 및 장비구매 · 도급 사업장관리 ·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 작업 전 특별교육 · 현장관리(신속보고) ? 밀폐공간 작업 추진팀의 역할 ○ 밀폐공간 작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실행 ○ 밀폐공간작업 허가증 등 발급 및 작업 지시, 감독업무 수행 ○ 공기호흡기 등 보호구의 선정·구매 및 유지 관리 ○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실행 등 6. 밀폐공간 작업허가 ? 밀폐공간 출입금지 ○ 파악된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질식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 ○ 밀폐공간 내의 출입은 가능한 한 금지. 부득이 출입할 경우, 관리감독자에게 작업허가를 받은 후 출입 ○ 우리 본부 및 산하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밀폐공간 작업장소를 작업 특성상 출입해야 하는 경우와 출입하지 않고도 외부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를 구분하여 작업허가서를 발급 ? 밀폐공간작업 허가서 발급 ○ 작업 전에는 밀폐공간 출입을 제한하고 작업과 관련된 추진팀원, 관리 감독자 등은 ‘밀폐공간 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허가부서장(보건·안전 관리부서) 에게 발급받은 후 작업실시 ※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 [붙임1] 밀폐공간 안전보건관리 지침의 양식 활용 ○ 관리감독자는 작업 전 작업자에게 작업 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대응 방법에 관하여 교육 ? 밀폐공간작업 허가서 게시 ○ 작업허가 사항을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해당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 ○ 게시된 허가서에 일정 시간 간격으로(예 2시간마다) 공기 상태를 측정하여 기록(안전보건규칙 제619조 제3항) ※ 작업허가 기간 내라도 일정 시간 밀폐공간을 떠나 있다가(예 점심시간) 다시 출입하는 경우, 반드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 후 기록 7. 밀폐공간 작업절차 출입 사전조사 · 밀폐공간 해당 여부 · 유해가스 존재 및 유입(발생) 가능성 여부 장비준비 및 점검 · 산소농도, 유해가스농도 측정기 · 환기팬,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 대피용 기구(사다리, 섬유로프) 등 안전장구 · 화기작업이 있을 경우 방폭전등, 소방장비 등 출입 조건 설정 · 출입자, 출입시간, 출입방법 등 결정 · 관계자외 출입금지표지판([붙임4] 참조) 출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산소 및 유해가스(H2S, CO2, CO, CH4 등) 농도 측정 · 측정지점수, 측정방법을 준수하여 실시 환기실시 · 작업장소에 따라 적합한 환기방법, 환기량 적용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작성 및 허가자 결재 · 작업허가서 양식 활용([붙임1] 지침양식 활용) · 화기 작업허가는 밀폐공간 작업허가 내용에 포함 · 관리감독자에게 결재 환기 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산소 및 유해가스(H2S, CO2, CO, CH4 등) 농도 측정 · 측정지점수, 측정방법을 준수하여 실시 감시인 배치 · 감시인 배치 및 작업관리, 연락체계 구축 통신수단 구비 · 무전기 등 작업자와 감시인의 연락용 장비 구비 · 비상 연락체제 구축 · 대피용 기구 등 구비(송기마스크, 사다리, 섬유로프 등)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작업장에 게시 · 밀폐공간 출입구 등에 게시 · 허가서 훼손 방지조치 밀폐공간 출입 · 안전 보호구 착용 후 사다리 등을 이용 · 출입 인원 확인 감시 모니터링 실시 · 밀폐공간 내 작업상황 상시 확인 · 작업자와 연락체제 구축 문제 발생 시 긴급조치 및 사후 보고 · 재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실시 · 관리감독자 등 추진팀에 연락 · 119등 관계기관 통보 및 보고 ※“찾아가는 질식재해예방 one-call 서비스”안내[붙임3]참조) 1) one-call 서비스 ? 전화 한 통으로 아래 서비스 무상 지원 -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 작업 전 안전보건교육 - 장비 대여 : 가스 측정기, 환기팬, 송기 마스크 등 2) 신청방법 및 절차(밀폐공간작업 3일 전까지 전화로 신청) 8.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 응급상황 대응 절차 ○ 응급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즉각적으로 작업 중지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 응급 비상 연락체계 ○ 응급상황 발생 시 안전관리팀 또는 인근 병원, 119 구조대와 연락이 가능한 비상 연락체계를 구비 ○ 만약 응급재해가 발생하면, 구축된 비상연락망에 따라 병원 또는 구조대, 추진팀에 신속이 연락하고 재해자에 대해서는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주위 사람의 도움을 받아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등 적절한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 재해자 구조 ○ 밀폐공간에서 작업자가 쓰러진 것을 발견한 경우 - 밀폐공간 내 재해자를 발견한 경우, 먼저 119나 안전관리팀에 연락 - 재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착용 ※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상태가 안전한지 확인할 수 없거나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가 없다면 밀폐공간 밖에서 119 구조대가 올 때까지 대기 - 구조된 재해자에 대한 심폐소생술 실시 9. 안전보건교육 실시 ? 특별안전보건교육 ○ 밀폐공간 작업에 종사하게 될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초 작업 투입 전 특별교육을 실시 ○ 교육시간 교육대상 교육시간 일용 근로자 · 2시간 이상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하여 실시 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교육내용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밀폐공간 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그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 도급인의 안전보건 제공 ○ 밀폐공간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 시작 전까지 문서로 제공하여야 하고, 수급인이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 안전·보건 정보제공 사항(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 1) 밀폐공간 내부의 유해요인의 종류와 유해·위험성 2) 안전보건상 주의사항 3) 사고발생 시 필요한 조치내용 10. 행정 사항 〔공원운영과〕 ○ 안전관리지침 수행 결과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평가 - 최소 2년에 1회 이상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보완 ○ 밀폐공간 작업절차 및 근로자 안전교육 총괄 ○ 질식재해예방을 위한 보호물품 및 장비 구매 〔시 설 과〕 ○ 밀폐공간 중 환기구 설치, 지상화 등 시설물 정비 시 개선 지속 추진 〔산하공원〕 ○ 근로자 안전을 위한 작업 전 특별교육 ○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신고 및 보고 ○ 밀폐공간작업 안전보건관리 지침(붙임1) 비치 ○ 질식재해예방 서비스 안내문(붙임3) 부착 ○ 밀폐공간장소에 출입금지표지(붙임4) 부착 붙임 1. 밀폐공간작업 안전보건관리 지침(동부공원녹지사업소) 1부. 2. 우리 사업소 밀폐공간(시설) 현황 1부. 3. 찾아가는 질식재해예방 one-call 서비스(안내문) 1부. 4. 밀폐공간 출입금지표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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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2년 밀폐공간 작업 안전관리 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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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우리 사업소 밀폐공간(시설) 현황(202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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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찾아가는 질식재해예방 원콜 서비스(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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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밀폐공간 출입금지표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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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2022년 밀폐공간 작업 안전관리 계획 수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26347 생산일자 2022-08-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수경 (02-4602924) 관리번호 D00000459960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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