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승인에 따른 지정할당시설(물재생센터) 할당명세서 통보 및 관련 자료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물재생시설과장 (경유) 제목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승인에 따른 지정할당시설(물재생센터) 할당명세서 통보 및 관련 자료 제출 요청 1.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11004호(2022.8.10.)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승인('22.7.18)에 따라 오염부하량 할당시설의 할당명세서를 붙임2와 같이 통보하오니 할당량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기 간 1. 일별 배출수 BOD, T-P 수질 (mg/L) 2021.1.1. ~ 2022.8.9. 2. 시설개선 내용 및 측정기기 부착내용 - 3. 아울러,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11제3항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아래의 자료를 요청하오니, 붙임3을 참고하여 2022.8.1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서울특별시) 승인에 따른 오염부하량 할당명세서 통보 공문(한강유역환경청) 1부. 2. 오염부하량 할당명세서(서울특별시) 1부. 3. 오염부하량 할당대상자 준수사항(서울특별시) 1부. 끝. 물순환정책과장 주무관 전예원 물순환정책과장 08/11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28191 ( 2022.08.1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63 /전송 02-2133-1041 / yw01@seoul.go.kr / 부분공개(5)
26583019
20220812045007
본청
물순환정책과-28191
D000004599204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