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일축제한마당 2022 in Seoul』서울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보고

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23993 결재일자 2022. 8. 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시아팀장 국제교류담당관 김초영 김미선 08/11 이혜영 협조 『한일축제한마당 2022 in Seoul』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보고 2022. 8. 시민소통기획관 (국제교류담당관) 『한일축제한마당 2022 in Seoul』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보고 □ 행사개요 ㅇ 행 사 명 : 한일축제한마당 2022 in Seoul ㅇ 일시/장소 : 2022. 9. 25.(일) 11:00~18:30 / 코엑스 C 1·2·3홀(3F) ㅇ 테 마 : 다시 만나는 기쁨 ㅇ 행사구성 : 공식행사, 한일문화공연, 전시행사, 체험행사 ㅇ 주최/주관 : 한일축제한마당 2022 in Seoul 실행위원회/운영위원회 ㅇ 주관사무국 : (사)한일문화·산업교류협회 한일축제한마당 2022 in Seoul 주관사무국 ? 단체명/ : (사)한일문화·산업교류협회 / ? 단체연혁 : 2014.12.23 창립, 2017.3.27. 법인 설립허가 및 정식출범 ? 설립목적 : 한일 양국의 상호이해를 통한 우호증진 및 산업발전에 기여 ? 주요사업 : 한일 양국 문화·산업교류를 위한 조사연구·교육·세미나, 행사 및 문화축제, 경제단체 간 산업교류, 한일 청년·학생 친선교류 등 □ 요청사항 :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 검토사항 ㅇ 관련 근거 :「서울특별시」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총무12620-3191, ’01.5.12) 「서울특별시」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개선 (총무38957, ’19.12.13) ㅇ 승인 대상 : 우리시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행사, 국가 및 시의 시책 사업과 부합되는 행사, 시 산하기관 및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기타 공익상 기관 및 단체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비영리 행사, 그밖에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ㅇ 승인제외대상 : 단순한 공연성 행사,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영리목적으로 하는 비공익성 행사,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행사, 신청구비 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사 ㅇ 검토내용 구 분 검 토 사 항 검 토 결 과 구비서류 - 행사계획서 - 행사계획서 제출 완료 - 기관(단체) 현황 - 한일축제한마당 2022 in Seoul 실행위원회 검토기준 - 후원명칭 요청 기관(단체)의 성격 - 비영리법인 및 단체 -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 여부 - 한일 국민들 간 문화 교류를 통해 상호 국가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행사로 특정 단체나 개인의 이익이 목적인 행사가 아님 - 영리적 목적의 행사 여부 - 입장료 등이 없어 영리적 목적의 행사가 아님 - 서울시 시책과 연관성 -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일본지역 교류사업과 관련 있음 -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교류협력 강화에 있어 인적·문화교류의 중요성이 매우 크며, 한일관계가 어려운 시기에 양 국민 간 문화 교류에 대한 후원이 매우 큰 의의가 있음 - 승인시 예상되는 효과 또는 문제점 - 비영리 목적으로 추진되는 행사로 후원명칭 승인을 통한 서울시 이미지 제고 및 한일관계 개선에 기여 - 우리시 외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 및 그 결과 -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후원 - 복수의 단체가 유사행사를 비슷한 시기에 신청하여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 - 비슷한 시기에 개최하는 유사행사 없음 - 단체의 행사개최 역량 - 한일 양국 정부의 공식 후원을 받는 유일한 한일 교류 행사로, 행사를 주관하는 (사)한일문화·산업교류협회는 2014년 행사부터 2021년 행사에 이르기까지 8차례의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음 - 승인 전 시(市)후원 표기한 팸플릿, 공고문, 인터넷 홍보 등 무단 사용여부 확인 - 현재 홈페이지에 서울특별시 ‘후원(예정)’으로 게재되어 있음 - 매년 후원해 온 행사이며, ‘예정’이라고 명시한 것은 무단 사용이라고 볼 수 없음 ㅇ 선거법 위반여부 검토 - 관련조항 :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4호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 검토 결과 : 동 행사는 공직선거법 제86조에 따라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각종 행사를 후원하는 행위) 금지 기간(선거일 전 60일)에 해당되지 않는 행사임 □ 검토의견 : 후원명칭 사용 승인 □ 행정사항 ㅇ 승인결과 통보 : 총무과, 행사주최단체 ㅇ 승인 조건 - 후원명칭 사용기간 및 사용승인 행사에 한함 - 행사 외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사용 금지 - 행사 자체가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해서는 안 됨 -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문화행사 추진 - 신청구비조건을 갖추어 신청하며, 기일 내에 행사결과보고서 제출 - 위 승인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함 붙 임 1.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 신청서 1부. 2. 협회 공문 1부. 3. 행사 실행계획서 1부. 4. 신청사유서 1부. 5. ‘한일 축제 한마당’ 개최 현황(2014~2021)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3.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 신청서.docx

    비공개 문서

  • 붙임2 협회 공문.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행사 실행계획서.pptx

    비공개 문서

  • 붙임4 신청사유서.hwpx

    비공개 문서

  • 붙임5 '한일 축제 한마당' 개최 현황(2014~2021).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한일축제한마당 2022 in Seoul』서울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국제교류담당관
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23993 생산일자 2022-08-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초영 (02-2133-5279) 관리번호 D0000045989632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국제교류및협력추진 > 해외지역교류협력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