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남산2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계획 1. 중부녹지사업소 시설과-21545(2022.7.2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특별시고시 제2009-19호(2009.1.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125호(2022.3.24.)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남산2근린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 시 명 : 남산2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나. 고시방법 : 시보게재 다.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붙 임 1. 고시문(안) 1부 2.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전·후) 도면 각 1부 3.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1부 4. 사업소 고시요청 공문 1부 5.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결과 1부. 끝. 주무관 김정주 생활공원팀장 박미성 공원조성과장 08/11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25263 ( 2022.08.1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68 /전송 02-2133-1081 / 1002jj@seoul.go.kr / 부분공개(5)
26582674
20220812045007
본청
공원조성과-25263
D000004599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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