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수택공영차고지 토지사용승낙서 송부 1.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15827호(2022. 8. 8.)와 관련입니다. 2. 수택공영차고지 내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보내오니 승인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토지사용 허가대상 차고지명 주소 허가대상 면적 토지사용목적 사용기간 수택 공영차고지 구리시 수택동 883-1 설치시~공유재산 사용 허가 기간 만료 시까지 (갱신시 동일적용) 나. 승인조건 - 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서 허가조건을 준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허가를 득하여 설치 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서울시설공단 제출 -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 미 갱신시 시설물 원상복구 시행 - 가설건축물 설치관련 차고지 내 시설 개보수 필요시, 원인자 부담시행 - 차고지 시설물 유지관리상 필요시, 원인자 부담 즉시 이전(반출) 조치 붙임 1. 토지사용승낙서(대원여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창선 버스차고지팀장 김용태 버스정책과장 08/11 이진구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36619 ( 2022.08.1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7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9753 /전송 02-2133-1049 / winseon@seoul.go.kr / 부분공개(5)
26582542
20220812045007
본청
버스정책과-36619
D000004599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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