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랑 소 방 서 수신 디움빌딩 관계인 귀하(중랑구 신내동 송림길18 다우훼밀리101동 1308)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 신청 처리 알림 귀하께서 제출하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서와 관련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연기되었음을 알리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신고될 때까지 건축물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2. 신 청 자 : 3. 강습기간 : 4. 선임기한 : 강습교육 종료 후 최초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 후 3일 이내 ※ 시험 불합격시 다른 자격자로 선임(기한내 선임신고서 미제출시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으로 간주) 5. 신고기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6. 미선임 및 미신고시 조치사항 가. 기한내 선임하지 아니한 때 : 300만 이하의 벌금 나. 선임후 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한 때 : 200만 이하의 과태료 기타문의하실 사항은 중랑소방서 예방과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중 랑 소 방 서 장 담당자 서정권 위험물안전팀장 김근섭 예방과장 08/11 정숙경 협조자 시행 예방과-26218 ( 2022.08.11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중랑소방서 3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02-6981-8902 /전송 02-2187-8332 / sjkttl1@seoul.go.kr / 부분공개(6)
26582501
20220812045007
본청
예방과-26218
D000004599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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