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안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안내 1. 귀하께서는「수상레저안전법」제21조(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붙임과 같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오니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5조에 의거 과태료의 100분의 20이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발췌법령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세윤 수상안전과장 이원군 운영부장 08/11 이철희 협조자 시행 수상안전과-22431 ( 2022.08.11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수상안전과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22 /전송 02-3780-0803 / sykim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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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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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의견제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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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발췌법령 (제21조 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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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안전과
문서번호 수상안전과-22431 생산일자 2022-08-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세윤 (02-3780-0822) 관리번호 D00000459927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