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택시정책과장 (경유) 제목 외국인 대상 법규위반 사업용차량 통보 외국인 대상 사업용차량 운수종사자의 법규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관련 법규에 따라 처분하시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규위반 내역 연번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회사명 운전자 1 부당요금징수 붙임 : 1. 적발경위서 1부 2. 적발자료 1부. 끝. 교 통 지 도 과 장 주무관 김병두 주무관 박성신 교통지도과장 08/11 이상이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7527 ( 2022.08.1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2층 교통지도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593 /전송 02-2133-4907 / jabon18@seoul.go.kr / 부분공개(6)
26581451
20220812045007
본청
교통지도과-37527
D0000045992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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