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자치단체 통계 제출요청 1. 행정안전부 교부세과-995(2022.7.1.)호와 관련입니다. 2.「지방교부세법 시행령」제3조(교부세 산정자료)에 따라 '23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기초통계 작성계획 및 서식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해당 부서에서는 서식을 작성하시어 '22.8.16.(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대상 부서 : 붙임2 목차 참조 나. 작성방법 : 중앙부처 통계자료와 자치단체 통계자료를 비교 확인 후 자료 작성 ※ 붙임Ⅰ 작성계획(Ⅱ.작성방법, 제2편 통계 작성기준) 참조 다. 제출자료 - ①기초통계 입력 서식(붙임2), ②증빙자료, ③통계대장 서식(붙임3) 라. 작성 유의사항 - 작성요령상의 작성기준일과 표시단위 일치 - 중앙통계가 착오·오류 등으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해당 부처와 협의·수정 조치하고, 해당 부처가 '22.8.31.까지 행정안전부로 수정 통보하도록 조치(해당부처는 재정담당관 김수진 주무관에게 문의) 붙임 1. 2023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기초통계 작성계획 1부. 2. 기초통계 입력용 서식 1부. 3. 기초통계 통계대장 서식 1부. 4. 관련 공문(행정안전부) 1부. 끝. 재 정 담 당 관 수신자 민생사법경찰단장, 시설안전과장, 자치행정과장, 하천관리과장, 공원녹지정책과장, 도로계획과장, 역사문화재과장 주무관 김수진 재정협력팀장 代이인순 재정담당관 08/11 강진용 협조자 시행 재정담당관-24781 ( 2022.08.1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883 /전송 02-2133-0825 / kimsj5686@seoul.go.kr / 부분공개(5)
26581333
2022081204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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