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공공시설물 의무사항 제출 결과 점검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공공시설물 의무사항 제출 결과 점검 요청 1.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6636(2022.8.5.)호와 관련입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진단(이하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3. 위와 관련하여 공공시설물의 안전점검 결과 및 관련도서 미제출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시설물 현황을 [붙임1]과 같이 보내드리니, [붙임2] 파일에 미이행 사유 및 시정조치 계획을 작성해 '22.8.31.(수)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안전점검 등을 미실시하거나 실시 결과를 미제출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향후에도 안전점검 등이 적기에 이행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바랍니다. 붙임 1. [붙임1] 공공-FMS추출자료 1부. 2. [붙임2] 점검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중부수도사업소장, 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서울요양원장), 서울특별시립미술관장,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 서울특별시장(교량안전과장), 서울역사박물관장(서울생활사박물관장),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 서울교통공사사장,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장, 서울연구원장,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서부도로사업소장, 북부도로사업소장, 남부도로사업소장, 서울특별시 서부수도사업소장, 서울특별시 남부수도사업소장, 서울특별시 강동수도사업소장,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사장, 서울특별시장(민방위담당관), 동부도로사업소장, 서울특별시장(안전지원과장),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서대문구청장(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 서울특별시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서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 강서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 동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종로구청장(재난안전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생활안전담당관), 용산구청장(안전재난과장), 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 광진구청장(도시안전과장), 동대문구청장(안전재난과장), 중랑구청장(도시안전과장), 성북구청장(도시안전과장), 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 도봉구청장(재난안전과장), 은평구청장(자치안전과장), 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 마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 양천구청장(안전재난과장), 강서구청장(안전관리과장), 구로구청장(도시안전과장), 금천구청장(안전도시과장), 영등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 동작구청장(안전재난담당관), 관악구청장(안전관리과장), 서초구청장(안전도시과장), 강남구청장(재난안전과장), 송파구청장(재난안전과장), 강동구청장(재난안전과장), 노원구청장(자치안전과장) 주무관 신웅선 안전점검팀장 윤홍렬 시설안전과장 08/11 송종훈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27422 ( 2022.08.1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19 /전송 02-2133-0766 / shinus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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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공공-FMS추출자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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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점검결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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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공공시설물 의무사항 제출 결과 점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27422 생산일자 2022-08-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웅선 (02-2133-8219) 관리번호 D0000045991537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시특법대상시설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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