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32116 결재일자 2022. 8. 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종수 이해영 정진숙 08/11 박유미 협 조 동물위생시험소장 노창식 - 추석대비 시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 축산물 위생 취약분야 점검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년 식품안전관리지침」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검사시험의뢰 처리기한 내 검사완료 성적서 회신 9,500천원 2022. 8. . 시 민 건 강 국 (식품정책과) - 추석대비 시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 축산물 위생 취약분야 점검계획 축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인 추석을 대비하여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해 시민명예감시원과 함께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함은 물론 건전한 유통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25조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24조 및 시행령 12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추석 성수식품 합동점검 기본계획(식품관리총괄과-6282호) 2 추 진 방 향 □ 코로나19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선물용·차례용 축산물 구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ㅇ 성수축산물 제조업체 점검은 부적합 이력 업소, 점검 실적이 없는 업소 ㅇ 수거·검사는 온라인, 홈쇼핑 판매 축산물 대상으로 확대·강화 3 추 진 개 요 □ 추진기간 : □ 점검대상 : 축산물 취급업소(가공, 포장, 운반, 판매) □ 수거목표 : 300건(가공품·식육·포장육 250, 육회용 쇠고기 등 50건) ㅇ 시본청 : 50건(온라인 유통 축산물, 육회용 쇠고기 등) ㅇ 자치구 : 250건(자치구별 : 가공품 2, 식육·포장육 8) - (검사항목) 한우유전자, 쇠고기 DNA동일성(필수), 기타(선택) - 자치구별 수거 목표건수 10건중 온라인 유통 축산물 2건 이상 수거 -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실적이 저조한 자치구(‘22년 목표 업소대비 30% 미만)에서는 특단의 대책 강구 추진(별첨4 참조) - 쇠고기 DNA동일성 수거검사 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자치구에서는 동일성 검사 의뢰 필수(자치구별 실적 메일로 별송) □ 점검방법 및 요령 서울시 : 합동점검반 1개반 편성운영(시본청, 명예감시원) 자치구 : 자체계획 수립 실시(자치구별 1개반 - 공무원, 명예감시원) ㅇ 서울시가 식약처 계획서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구별 자체 세부계획 수립?시행 ㅇ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 참여시켜 점검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 ㅇ 형식적인 점검을 탈피,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한 집중점검 실시 - 시설?설비 등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집중 단속하여 개선조치 - 주요 위반사항은 철저히 단속하고, 경미한 위반사항 등은 현장 계도 4 세부 추진계획 서울시 자체점검 □ 점검기간 : □ 점검대상 : ※ 축산물 이동판매차량(직거래)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실시 : 기간 중 2일 이상 □ 점검목표 : 축산물 밀집지역(성동, 금천, 송파) : 미스테리 쇼핑식 모니터링 실시 일반지역(22개 자치구) - 대형유통업체, 기업형 슈퍼마켓, 중?소형마트, 브랜드 체인점 형태 식육판매업소 □ 점검반 편성 운영 시 자 체 : 1개 점검반 편성(1개반 3~4명 : 공무원1~2, 명예감시원2) - 주 간 : 축산물 취급업소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구간교차 : 자치구간 합동 점검반 편성 운영 - 22개 점검반 편성 : 1개반 3~4인(공무원 1, 명예감시원 2~3) ※ 밀집지역 3개 점검반 별도 편성 : 성동, 금천, 송파 □ 점검활동 및 결과조치 ㅇ 위법사항은 엄중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 행정지도 ㅇ 위생점검 후 출입?검사기록부 및 수거증 등 작성 제공 ㅇ 수거제품은 당일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점검결과 일일 보고 자치구 자체점검 □ 점검기간 : □ 점검대상 : 점검 사각지대(아파트 상가, 소형마트, 골목점포) 집중 점검 3개 자치구(금천, 성동, 송파)는 축산물 밀집시장 집중 점검 ※ 업체 자가운반차량(지육) 집중 점검 실시 □ 점 검 반 : 25개반 편성 운영(구별 1개반 - 공무원, 명예감시원) □ 점검활동 및 결과조치 ㅇ 점검표, 감시방법 등 세부사항은 관련 지침 준용 ㅇ「식품행정통합시스템」자료 입력 철저 ㅇ 확인서 징구 시 위반법령 등 상세하게 작성 중점 감시사항 ㅇ 국내산 한우 둔갑판매 여부(한우유전자) ㅇ 식육·식육부산물 취급업소(판매·운반)의 비위생적 관리 등 ㅇ 축산물 표시의무 사항 표시 적정 여부 등 ㅇ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화농·피부병변 부위 식육 제거·폐기,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으로 판매 여부 등 ㅇ 원산지·이력제 거짓표시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행위여부 등 ㅇ 포장유통 준수 여부(닭·오리고기 전통시장 외 지역 자체포장 행위 금지) ㅇ 고의적 중량 미달 제품 생산?유통 여부 ㅇ 식용란수집판매업체의 식용에 부적합한 깨진 계란 등 보관·유통, 보존·유통기준 및 표시기준 준수, 무허가 액란제품 생산 여부 등 ㅇ 위생관리기준, 건강진단 등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여부 ㅇ 기타 축산물 취급자 개인위생 관리상태 적정 여부 축산물 안전성 검사 수거목표 : - 자치구 온라인 유통 축산물 비대면 수거검사 실시 : 2건 이상 ※ 비대면 수거검사 업무 지침 참조(붙임) 수거품목 : 가공품, 식육·포장육, 육회용 쇠고기 검사항목 - 식육(쇠고기) : 한우유전자·DNA동일성(필수), 잔류항생물질 등(선택) - 축산물가공품 : 식중독균, 잔류물질 등 규격기준 - 포장육 : 일반세균수, 대장균수, 잔류항생물질 - 식육(돼지고기, 닭고기) : 잔류항생물질, 부패도 - 육회용 쇠고기 : 식중독균(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 모노싸이트제네스, 장출혈성대장균,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수거방법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 관련「별표6」“검사시료의 채취 및 축산물의 수거기준”의 규정에 의거 제품 수거후 당일 의뢰 - 식품위생법 상 영업장의 축산물가공품 수거 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 관련「별표8」“식품 등의 무상수거대상 및 수거량”의 규정 에 의거 수거 - 판매업소 한우 수거 시 명예감시원을 활용한 미스테리쇼핑 방법 활용 (명예감시원 고객가장 사전구매 후 공무원이 뒤 따라 들어가 수거증 교부) 수거검사 제품에 대한 확인 철저 - 축산물의 표시기준 적정 여부 - 거짓표시·과대광고 여부 - 부적합 발생시 신속한 회수 및 판매차단을 위해 제품 사진,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의 정보 기록 보관 검사기관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동물위생시험소) 검사결과 관리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수거검사 결과 입력 철저 - 규격기준 부적합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 포장육 일반세균수, 대장균수 권장기준 초과 시 해당업소 위생지도 실시 구 분 일반세균수(CFU/g, ㎠) 대장균수(CFU/g, ㎠) 식육포장처리장 식육판매장 식육포장처리장 식육판매장 쇠고기, 양고기 5 × 106 이하 5 × 106 이하 1×103이하 1×103이하 돼지고기 5 × 106 이하 5 × 106 이하 1×104이하 1×104이하 닭고기, 오리고기 5 × 106 이하 5 × 106 이하 1×104이하 1×104이하 ※ 판정기준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8-2호) - 육회용 쇠고기 식중독균 부적합 시 해당업소 위생지도 실시 4 행 정 사 항 □ 서울시(식품정책과) : 기본계획 수립 등 총괄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ㅇ 축산물의 검사 및 검사결과 Feedback 체계 유지 ㅇ 부적합 제품 발견 시 유통제품의 신속한 회수 등 협조체계 확립 □ 자치구 ㅇ 자치구 구간교차에 따른 차출직원 및 대상업소 명단 요청 ㅇ 자치구 자체점검 계획수립·시행 후 점검결과 제출 : ‘22. 9. 7.(수)까지 - 축산물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 [별첨1 작성서식] ㅇ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활용 : 자치구별 6명(300천원) - 축산물 밀집지역(금천, 성동, 송파는 필요 시 추가 활용 가능) ㅇ 자체점검, 수거검사 자료 필히「식품행정통합시스템」입력 □ 점검요원 사전교육 ㅇ 장 소 : 추후통보 ㅇ 교육내용 : 점검자의 자세, 분야별 점검요령, 수거방법 등 붙임 1. [별첨1]축산물위생점검 결과보고 서식 1부. 2. [별첨2]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명단 1부. 3. [별첨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수당지급 신청내역 1부. 4. [별첨4]점검·수거 관련 서식 1부 5. [별첨5]’22년 자치구별 수거검사 목표 및 재료비 재배정 내역 1부. 6. [별첨6]비대면 수거검사 업무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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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045007
본청
식품정책과-32116
D000004599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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