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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검토보고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8688 결재일자 2022. 8.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이용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김소현 신현호 김대성 08/11 유영봉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검토보고 2022. 8.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검토보고 수락산의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휴양,여가 등 다양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승인신청(노원구청장)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근 거 법 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자연휴양림의 조성)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기준 등)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승인권자 : 서울특별시장 Ⅱ 추 진 경 위 ? 2020. 08. 03. :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지정 (산림청고시 제2020-46호) - 지정면적 : 359,019㎡(3필지) ? 2020. 09. 17.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1. 08. 11. : 경관심의(서울시) ? 2021. 08. 18. :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산림청고시 제2021-98호) - 지정면적 : 354,513㎡(5필지) ? 2021. 11. 23. : 조성계획승인을 위한 관계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노원구) ? 2021. 11. 30. :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개발제한구역 개발행위 -원안가결) ? 2021. 12. 10. : 개발제한구역 개발행위허가 승인(노원구 여가도시과) ? 2022. 03. 11. : 재해성 평가 협의(서울시 하천관리과) ? 2022. 05. 31. : 국유림 산지전용허가, 사용허가 협의(서울 국유림 관리소) ? 2022. 06. 23. : 환경영향성 평가 협의(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 2022. 07. 04. : 수락산동막골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신청(노원구) ? 2022. 07. 12. ~ 29. : 관련부서 협의(생활환경과 등 9개 부서) Ⅲ 사 업 개 요 ? 위 치 : 노원구 상계동 산153-1번지 일대 ? 구역면적 : ? 주요시설 - 숙박시설 : 산림휴양관(2동), 숲속의집(13동), 트리하우스(3동) - 편익시설 : 주차장(4대, 카트주차장 2대), 데크쉼터(2개소) - 체험·교육시설 : 산책로, 식물원(노단식 정원) - 위생시설, 전기·통신시설 ? 신 청 자 : 노원구청장 ? 사 업 비 : Ⅳ 시설기준 검토 ? 자연휴양림 시설의 종류·기준 등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시행령 제7조 구 분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검토결과(사업계획) 적합여부 형질변경 면 적 ?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은 10만㎡이하 (임도?산책로?등산로 면적은 제외) 건축물의 총바닥면적 ? 총 바닥면적은 1만㎡ 이하 개별건축물 연 면 적 ? 개별건축물의 연면적은 900㎡이하 ? 휴게·일반음식점의 연면적은 200㎡이하 건축물의 층 수 ? 3층 이하 숙박시설 ? 종류 : 숲속의집, 산림휴양관 등 ? 위치 : 산사태 등의 위험성이 없고 일조량이 많은 지역 배치 등 편익시설 ? 종류 : 주차장, 음식점, 야영장 등 ? 위치 : 자연배수가 잘되고, 산사태 등의 위험이 없을 것 등 위생시설 ? 종류 : 화장실, 샤워장, 음수대 등 ? 위치 : 쾌적성과 편리성을 갖추고 산림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등 체험·교육 시 설 ? 종류 : 산책로, 관찰원, 체험장 등 ? 위치 : 경사가 완만하고 산림형질변경 등이 최소화 될 것 등 ? 관련부서(9개 부서) 협의 결과 : 조건부 가능 <붙임 참조> Ⅳ 종합검토 의견 ?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조성」은 수락산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서울시 최초로 도심형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 자연휴양림 대상지 내 비교적 정비가 잘된 계곡(당현천)이 위치하고 주변 평탄지를 활용하여 조성되는 시설로, 도심에서 접근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수락산 계곡에 대한 수요층이 많아 자연휴양림 입지조건으로 양호함. - 대상지는 1.5km(도보 20분)이내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이 위치하고 대상지 앞으로는 버스를 이용하여 (동막골 유원지 정류장) 하차시 도보 접근 가능 ?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신청 내용이「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에 부합하고 서울시 관련 부서 의견조회 결과, 조건부 승인이 가능하다 판단됨 ? 다만 총 사업 예산에 비해 확보예산이 부족한 바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비 확보방안 강구가 필요함. ? 따라서 관련 인·허가 등 별도 이행 및 관련 기관(부서) 협의 의견에 대한 이행을 조건으로 ‘승인’코자 함. 붙임 1.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내역 및 승인조건 1부. 2.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신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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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수락산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내역 및 승인조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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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조성계획승인신청서(2022.07.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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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조성계획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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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승인신청서 보완) 주차장 조성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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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8688 생산일자 2022-08-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현 (02-2133-2146) 관리번호 D0000045993915
분류정보 환경 > 산림자원관리 > 영림계획및사업시행관리 > 조림및육림사업수행관리 > 숲가꾸기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