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안내 1. 귀하께서는「수상레저안전법」제21조(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붙임과 같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오니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5조에 의거 과태료의 100분의 20이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발췌법령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세윤 수상안전과장 이원군 운영부장 08/11 이철희 협조자 시행 수상안전과-22429 ( 2022.08.11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수상안전과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22 /전송 02-3780-0803 / sykim2@seoul.go.kr / 부분공개(6)
26580894
20220812045007
본청
수상안전과-22429
D000004599272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