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문서번호 도시공간기획과-24777 결재일자 2022. 8.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문화시설운영팀장 도시공간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변소윤 박소정 김동구 08/11 代남정현 협 조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운영계획 2022. 8. 주 택 정 책 실 (도시공간기획과)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ㅇ 운영위원회 심의대상인 대관허가와 관련하여, 수시대관 신청건에 대한 위원회 운영기간 소요로 인하여 신속한 대관승인 필요 ㅇ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필요 □ 추진경위 ㅇ `22. 7. 22. `22.제5차 전시관 운영위원회 : 소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자문 - 자문결과: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 구성에 동의하며, 소위원회 개최시 심의안건은 전체 운영위원에게 사전 공유할 것을 의견제시 Ⅱ 소위원회 구성·운영계획 □ 구성계획 □ 운영계획 ㅇ 주요기능 : 수시 대관(변경) 심의 ㅇ 운 영 : 안건 발생시 수시 개최 ㅇ 결과처리 : 소위원회 심의결과는 다음 운영위원회에 보고 Ⅲ 행정사항 ㅇ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하여 ‘전시관 대관규정’ 개정 - 전시관 대관규정 제7조(대관심의) 제2항 신설, 방침 후 즉시 시행 현 행 개 정(안) 제7조(대관심의) 운영사는 대관 (변경)허가신청에 대한 허가여부를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및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운영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라 전시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2항 신설> 제7조(대관심의) ① 운영사는 대관 (변경)허가신청에 대한 허가여부를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및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운영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라 전시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다만, 수시 대관 (변경)허가는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대관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포함 3인으로 구성·운영한다. 붙임 1. 대관규정 개정전문 1부. 2. 전시관 운영위원회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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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건축전시관」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도시공간기획과
문서번호 도시공간기획과-24777 생산일자 2022-08-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변소윤 (02-2133-7722) 관리번호 D000004599380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도시건축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